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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청부’ 김형식 의원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것”

‘살인 청부’ 김형식 의원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것”

기사승인 2014. 07.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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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변호요지서 제출, 변호인 1명 추가 선임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44구속) 측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검과 김 의원 변호인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요지서’를 전날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요지서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과 공범 팽모씨(44·구속) 사이에 오간 쪽지와 관련 “통상의 유치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함정수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쪽지 내용에는 ‘니가 나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내리쳤다고 했어’, ‘넌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며’, ‘형법에 보면 함정수사로 인한 녹취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라는 내용이 원본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김 의원이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팽씨와 통화할 때 ‘자살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고 싶다’는 팽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씨(67)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용증을 써줬으며, 5억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씨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손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AVT 이모 대표가 팽씨 아내 계좌로 13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줄 돈을 이 대표에게 부탁해 계좌로 들어간 돈”이었다며 팽씨가 갚지 못하면 김 의원이 갚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정훈탁 변호사 외에 김명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날 신청한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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