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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교육부, 지침 구체화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교육부, 지침 구체화

기사승인 2014. 07.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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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지침으로는 현재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논문 표절 여부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2012년을 기준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침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지침에서 표절을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도 당초 구체적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나 학문 분야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8년 2월 초안 형태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에서 표절을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봤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안 돼 결국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의 표절 규정이 현재 표절 여부를 가르는 공식적인 기준이 됐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서처럼 어떤 경우에 1저자로 하고 2저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서울대 연구지침은 ‘저자권’이라는 별도의 장을 할애해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중복 게재에 대한 정부 지침의 조항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이 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관행을 이중 게재로 보지 않는 편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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