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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불가피

‘유병언 사망’… 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불가피

기사승인 2014. 07.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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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두달이 넘는 도피 끝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유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이다. 범죄 액수로만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유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검찰은 그동안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검찰이 지난 21일 유씨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은 유씨 검거를 통해서만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가 최종 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리 관련 혐의 외에 유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고 있었다. 유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한 인천지검 외에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씨가 세월호 불법증축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단계였다.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회장은 검찰에 이미 “회사의 중요 사항은 유씨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유병언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유씨의 ‘불법증축 지시’가 세월호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더 이상 입증할 수 없게 됐다.

유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면 당장 유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문제된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어 유씨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검은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씨 일가 재산으로 밝혀진 10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다만 유씨 자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또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및 피해자 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400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해 648억원 규모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했다.

결국 검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조사와 관계없이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은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한 환수 및 구상권 행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아울러 유씨의 자녀들을 검거하는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여전히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를 계속하고 있다.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던 섬나씨는 지난 5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섬나씨는 불구속 재판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혁기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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