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유럽연합(EU) 22개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비 EU국가 운용사가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 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2개국에는 네덜란드·리투아니아·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영국·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이 포함됐다.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7개국이 이미 MOU 체결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MOU에 금융위 집행기구로서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우리 자산운용사의 유럽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감독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