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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기사승인 2014.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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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부담을 덜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8월부터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으로,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 면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7월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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