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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살 재력가 장부 속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대검, ‘피살 재력가 장부 속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기사승인 2014. 08. 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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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67)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일단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송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A 검사는 송씨 사무실이 위치한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하면서 송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송씨와 알게 된 경위, 구체적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송씨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적이 있는지,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송씨가 연루된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A 검사가 청탁을 하거나 조언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송씨의 아들, 송씨와 A 검사의 만남에 동석한 송씨 지인 등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씨와 A 검사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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