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서로 운영에 협조하는 대리운전업체들에 공짜로 건네줬고, 이들 정보는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문자발송 사이트에 의뢰하거나 사무실 내 수백대의 휴대폰을 연동하는 방식인 일명 ‘망고’ 시스템을 이용해 2012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업체별로 311만~1885만건씩 총 3800만건의 스팸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합수단은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의 대리운전 스팸 문자가 밤낮없이 들어온다는 신고와 민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서민 생활 침해 개인정보 범죄’를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포폰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스팸 발신전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스팸광고 대상이 되는 업체 대표번호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지·폐쇄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고객정보 불법 유통·이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