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ㆍ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 구형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에 수수료를 적게 매겨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54)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허 전 대표는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에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 전 대표는 이마트 피자 수수료 책정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수수료율 책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 측은 이어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것은 수수료 결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대표는 “신세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도덕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그룹의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허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50)와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54)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