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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서 인공기로 응원하면 처벌은?

인천 아시안게임서 인공기로 응원하면 처벌은?

기사승인 2014. 09.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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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인공기 논란이 일면서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인공기로 응원할 경우 처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경기장 밖에서 인공기를 소지·게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에 해당돼 엄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단체 등 일각에선 국보법 남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게양을 허용하고 그 외에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소지·게양의 의도가 응원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인공기 소지·게양은 국보법 7조에 위반되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국보법 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위해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사람에 대해 징역 1~7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 2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전국의 36개 대학에서 43차례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01년 한총련 소속 학생 7명은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해 전국의 21개 대학에서 23차례 인공기를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2002년 대학 교내에서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학생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했다 하더라도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으로 고려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의도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제적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에서 인공기를 소지·게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보법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B변호사는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 인공기를 소지·게양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국보법의 과도한 적용”이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처벌로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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