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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전 대법관, 취임특강서 로스쿨 제도 비판

양창수 전 대법관, 취임특강서 로스쿨 제도 비판

기사승인 2014. 10. 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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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파탄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 국회의원이 2017년 폐지될 사법고시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번 발언은 법조계 일각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복귀한 양창수 전 대법관은 1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취임특강에서 “지금 일각에서 로스쿨에서의 법공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 제도가 파탄되게 돼 있는 제도란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로스쿨 같은 전문교육은 과거 받은 교육이 전제가 되고 그 위에 새 지식이나 필요한 지혜를 다시 심고 개발하는 것인데 어떻게 4년간 공부한 학생과 법에 전혀 문외한인 학생을 두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관은 또 로스쿨 졸업생의 법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종전에는 법공부의 충실함에 대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순위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에 이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유일한 지표랄 수 있는 졸업학점에 학생들이 집착하게 되지만, 이는 과잉경쟁을 유발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로스쿨 입학생 중 부유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양 전 대법관은 “요새 로스쿨 들어오는 학생은 대부분, 많은 경우 양갓집 자제라고 한다”며 “이들은 부모님 희망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자격을 따려는 것이지 좋은 법률가, 훌륭한 법률가가 될 생각은 없다는데 맞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률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현업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양 전 대법관은 “법치주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실제 일들을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가가 충실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실제로 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현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에서 법에 대한 기초원칙을 모른 채 판례나 외워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며 “이는 또 다른 반동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출신의 양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 민사지법·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학계 출신 대법관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 9월 대법관에 임명돼 재임하다 지난달 임기를 마치고 한양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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