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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판교 참사 막으려면?

제2의 판교 참사 막으려면?

기사승인 2014. 10.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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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환기구 설치기준 명문화, 공연 허가제 제도정비 절실
지난 17일 발생한 대규모 야외공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특히 현행 건축 관련 제도에는 환기구 설치기준이 빠져 있고,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의무조항도 없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연 등의 행사의 경우 이를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9일 정부당국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제2의 판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민·관 합동 안전영향평가’ 도입, ‘공연 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설비기준 규칙에 대형 참사를 불러온 환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손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비기준 규칙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에어컨 등 냉방설비 배기구의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환기구는 강제로 공기를 빼내는 설비가 아니다보니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당국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환기구의 높이에 대한 기준 적용이 엇갈린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경우 인도 기준 1.2m이상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는 도로 기준 1.8m가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환기구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건축사는 “환기구는 강제로 공기를 빼 내는 환풍기와 다르다”며 “현행법상 환기구 높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관 합동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제도는 각종 공연 등의 행사를 할 때 사전에 민?관이 공동으로 공연장 주변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에는 주최 측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인력 등을 모두 참여시켜, 공연장 안전사고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주최 측은 행사 이전에 관객 규모를 미리 파악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에 알려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판단이 섰을 때만 공연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연장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소방은 행사장과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상황을 점검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매년 1000여 건의 야외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3000명 이하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은 안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외 공연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제2의 판교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또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야외공연 시 주변 시설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외 공연 허가제를 도입, 모든 야외공연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제2의 판교참사를 막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 접대부의 국내유입도 막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일명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지만 이들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어 외국인 접대부 비자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환기구에 올라서 걸그룹 지켜보던 시민 27명이 환기구 붕괴로 16명 사망, 11명 중경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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