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피스텔서 예약제 성매매 알선…단속 대비해 바지사장까지 둔 업주 덜미

오피스텔서 예약제 성매매 알선…단속 대비해 바지사장까지 둔 업주 덜미

기사승인 2014. 10. 21. 13: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silhouette-147166_1280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문모씨(2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동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7개를 임대한 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이들로부터 총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성매매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업소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이들로부터 13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으며 대포폰을 사용, 예약제로만 업소를 운영했다.

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이 발각됐을때 벌금을 2차례 대납하는 등 불시 단속에 대응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 등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