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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벌점 합산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벌점 합산 검토”

기사승인 2014. 10.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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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벌점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기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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