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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득재분배 효과 낮다. 소득수준에 맞춘 세부담 필요”

“조세 소득재분배 효과 낮다. 소득수준에 맞춘 세부담 필요”

기사승인 2014. 11. 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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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99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국가 평균(2011년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5.0%)과 단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부담률은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조세로 포함해 산출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2012년 26.8%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조세부담률은 1990년 17.5%에서 2007년 21.0%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폭 하락, 2012년 20.2%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조세부담률 증가폭보다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아도 국민부담률이 높으면 가계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변동폭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다. 세금이 빈부격차 완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11년 기준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평균 34.23%)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가 OECD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전체조세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 및 종업원에 대한 과세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비중이 2011년 기준 각각 3.8%, 6.1%, 0.1%, 8.1%로, OECD 평균(8.5%, 9.6%, 0.4%, 11.0%)보다 낮다.

다만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각각 4.0%, 3.0%로, OECD 평균(3.0%, 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누진세적인 성격의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은 것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이와 함께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7.3%에서 세금을 낸 후 14.9%로 2.4%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며 “이는 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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