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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예정처, 사내유보 대기업 과세효과 ‘신경전’

정부·국회예정처, 사내유보 대기업 과세효과 ‘신경전’

기사승인 2014. 11. 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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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대기업 과세 효과 없어"…정부 "기준 차이 불과"
기획재정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효과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효과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정처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도 자산 상위 대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추정하자 기재부는 기준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부담하는 법인은 대기업이 아니라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예정처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등 법인 2568곳의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자산 1~50위까지 거대 기업 중에선 과세 대상기업이 1곳도 없었다.

자산규모 50~100위 내 대기업 중에서도 지난해 실적으로 바탕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내는 법인은 3곳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재벌기업 절대 다수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피해간다는 의미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고자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때 법정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로 과세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한국에서 대기업이 빠지면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된다.

예정처는 환류세제 기준율을 당기소득의 60%에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액을 빼는 방안과 당기소득의 20%에서 임금 증가와 배당을 빼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자산 상위 100~200위는 6곳, 201~400위 25곳, 401~800위 77곳, 801~1201곳은 110곳, 1201~1600위는 148곳, 1601~2000위에서는 142곳이 환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구간 내에서 환류세를 부담하는 기업의 비중을 보면 1~50위 0%, 51~100위 6%, 101~200위 6%, 201~400위 13%, 401~800위 19%, 801~1200위 28%, 1201~1600위 37%, 1601~2000위 36%다.

즉 자산 1201~1600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환류세를 추가로 내는 비율이 가장 높고 1~100위 대기업은 거의 배제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상황에서 예정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산 상위 기업에서도 기업소득 환류세를 추가로 부담할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보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도달해야 할 기준선의 범위를 60~80%로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추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즉 투자와 임금 증가 및 배당액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선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업소득환류세에 따른 기업의 부담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투자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잡느냐도 기업소득환류세 실제 부담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을 논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과세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예정처에 관련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된 기초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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