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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케아 가격 비교할 것”..배달앱도 조사

공정위 “이케아 가격 비교할 것”..배달앱도 조사

기사승인 2014. 11.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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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이케아 매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책정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 판매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을 비교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최근 한국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최대 1.6배까지 비싸게 매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 국장은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가구시장에 가격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지난 5월부터 소비자연맹을 통해 조사를 해왔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며 “조사의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케아 및 국내 가구업체들의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비교정보를 생산해 내년 2월경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에 관심이 많고 관련 신고도 들어오고 있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등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확인하고 내년 3월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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