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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에 술먹인 후 음주운전 유도, 10대 남녀 ‘덜미’

채팅남에 술먹인 후 음주운전 유도, 10대 남녀 ‘덜미’

기사승인 2014. 11.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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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술을 먹인 뒤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록 만들어 돈을 뜯으려던 1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씨(18·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1시 20분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양모씨(32)와 강동구 길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송파구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는 말에 혹한 양씨는 김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골목길로 향했으며, 주차된 차량 틈에 숨어 있던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씨(22)가 신호를 받고 튀어나와 양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이들은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이씨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장면 등이 찍히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망을 봐 준 공범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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