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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인용될 경우 소속 의원들 신분은?

‘통진당 해산심판’ 인용될 경우 소속 의원들 신분은?

기사승인 2014. 11.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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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양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통진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은 과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고,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선고 즉시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종국심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전날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정부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진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의원들이 신분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헌재 결정 사례도 없어 법조계와 학계에선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선고하면서 소속 의원의 신분 유지 여부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소속 의원의 신분 유지 여부는 국회에서 제명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회장은 “독일의 경우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신분도 함께 상실케 하는 규정이 있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며 “위헌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선출된 의원들의 신분은 상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위헌정당에 기초해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돼야 하고,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오병윤·이상규·김미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겨냥해 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자동 상실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잇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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