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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금고 경영 손실 조합원 책임?

대구 A금고 경영 손실 조합원 책임?

기사승인 2014. 1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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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금고 M&A 아닌 해산 후 합병 선택 부실경영 10억 손실
부실금고 이사장 신설법인 고문 앉히고, 임원엔 金 선물
대구의 한 지역새마을금고(이하 지역금고)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의 손실을 조합원에게 떠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퇴직할 때 별도 포상금을 지급, 도덕적해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지역 금고의 합병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경영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17일 중앙회와 금고 등에 따르면 2011년 대구시 A금고와 B금고가 합병, C금고로 새롭게 출범했다. 합병 당시 A금고는 5697명의 회원을 거느리면서 357억3600만원의 자산을 보유했다.

252억3900만원 자산의 B금고 회원은 1537명으로 자산 규모는 A금고가 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A금고는 여유자금운용한도를 초과한 11건 114억원을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를 매입하는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자료에 따르면 A금고는 90억원을 투자한 8건에서는 20억2600만원의 처분이익을 얻었지만, 24억원을 투입한 3건에서는 10억2692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중앙회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고가 일정규모를 초과해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상품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앙회는 여유자금운용한도를 초과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들 금고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A금고 경영진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양측 금고를 해산시킨 뒤 새롭게 출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금고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10억 여 원의 손실은 과거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금고가 해산할 경우 이익잉여금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배분해 준다는 점과 배치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지역 금고 임직원 사이에서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금고에 챙겨주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A금고의 전직 이사장을 직제에도 없는 고문직에 앉히고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줬고, 이사장을 제외한 10명의 임원진도 퇴직기념품으로 순금 7냥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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