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 등에 대한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