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제기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 체계적으로 불복대응한 결과 인용률이 제도 시행 전 16.3%(2103년)에서 제도 시행(2014년) 후 30.5%로 크게 상승했다.
또 설문 응답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를 법제화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