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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에 교육계 엇갈린 반응

‘김영란법’ 통과에 교육계 엇갈린 반응

기사승인 2015. 03.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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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교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리 근절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하는 반면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위헌 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5일 “김영란법은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진일보한 법안”이라면서 “특히 사학이사장과 이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비리가 터지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궤변을 들먹였다”면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부모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과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학은 결코 공공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교조는 김영란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효성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복수의 법률 고문에게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부분의 위헌성 여부 검토를 2차적으로 의뢰해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자문 및 검토가 끝나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공적인 영역과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지만 헌법이 아닌 법률로만 규정돼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않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줄 수있다는 우려를 사학 관계자들이 많이 한다”면서 “일선 선생님들은 사기가 위축되는 등 정서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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