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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부터 음식점·PC방·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법 위반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계도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특히, 음식점·PC방·커피숍 등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PC방·커피숍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