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만우절 허위·장난 전화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31건, 지난해 6건으로 급감했다.
경찰의 연간 허위신고 건수 대비 처벌 비율은 2012년 10.9%, 2013년 24.4%, 지난해 81.4%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