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기관이 광교 등 수원 일대로 통합·신설된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수원 광교 등에 개설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수원고법·고검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현재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신도시 내 6만5853㎡ 부지에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신설될 또다른 사법기관인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된다.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그간 항소·항고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했던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