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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주민의견 절차 무시”

서울시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주민의견 절차 무시”

기사승인 2015. 04.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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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3월 10일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주민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H’사와 ‘S’사 2개 일간지에만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499호)를 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구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위법행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 소유인 잠실운동장 일대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절차를 중단하고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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