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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아

강간미수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아

기사승인 2015. 05.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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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내연 관계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전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씨의 신청을 수용해 오는 7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일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저녁께 선고까지 모두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 배심원단 참여 여부를 묻게 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명(예비 2명)을 뽑게 된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다.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으로,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전씨의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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