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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직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와 이를 감싸려던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최모 전 새정치연합 공보특보(5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차에 같이 탄 모 언론사 기자 배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식당 앞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차를 몰다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BMW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