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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8인 일괄처리…‘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시기 추후 결정

‘성완종 리스트’ 8인 일괄처리…‘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시기 추후 결정

기사승인 2015. 05. 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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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중 나머지 수사 보안 등 문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61)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5)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확정하고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권 인사 6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이 전 총리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하고 다만 기소 시기는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 시기와 관련,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고 보안상에도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증거기록 작성이나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계획·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팀의 이 같은 방침은 리스트 속의 나머지 6명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을 홍 지사, 이 전 총리와 함께 ‘일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심층 분석하는 한편 실무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남기업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수사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을 이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인물 3명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게 불거진 의혹과 달리 대선자금이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에게 불거진 의혹과 달리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주요 참고인도 없고 구체적 정황을 기록한 ‘비밀장부’의 존재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2006~2007년으로 의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또한 메모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앞으로 이들 6명에 대한 의혹 당시의 행적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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