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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 15일 초과시 수업일수 감축 허용키로

‘메르스 휴업’ 15일 초과시 수업일수 감축 허용키로

기사승인 2015. 06.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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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교육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학교 휴업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주 미만일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는 등 장기화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15일 이내로 휴업을 했다면 방학일수 조정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토록 했다.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유치원은 180일이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메르스 때문에 휴업을 할 경우 감염 우려 정도와 지역상황 등을 감안해 교육감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휴업기준으로는 △학생·학부모(가족)·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사례△ 학생·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 기피△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업 기간 중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개방과 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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