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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는?

올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는?

기사승인 2015. 06.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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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되고 농어업 건강보험료는 차등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징수세액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과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되고,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7개 부처 총 136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우선 세제 분야에서는 7월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돼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 부담 수준에 맞게 직업 원천징수세액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도 의무화된다. 법인면세사업자는 7월 이후,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도 개선된다. 이미 이달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가 폐지돼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됐고, 채무자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도 가능해진다.

농식품·식약 분야에서는 소득 및 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 등을 고려해 8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이 눈에 띈다.

가입자의 95%를 차지하는 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자는 현행대로 정률(28%) 지원하고, 부과점수 1801~2500점의 상위 4%는 정액 지원된다. 2500점 이상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특허)·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 완화,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등이 시행된다.

우선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만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았다.

같은달 7일부터는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된다. 여기에 인증기업의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품질교육시간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11월 19일부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자격이 개인에서 정부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확대된다.

환경·국토·해양 분야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국적 크루즈산업 활성화 제도 등이 시행된다.

우선 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7월부터 폐지된다.

8월부터는 현재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 초과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같은달 4일부터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공유재산의 대부·관관진흥개발기금 대여·카지노법 허가특례·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복지·여성·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국민연금 수급 연기(연기연금)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우선 7월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급으로 바뀐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28%수준(118만2309원, 4인기준), 의료급여는 40%수준(168만9013원), 주거급여는 43%수준(181만5689원), 교육급여는 50%수준(211만1267원)으로 지급된다.

같은달 29일부터는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부(50~90%)를 연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고, 이럴 경우 61~66세 기간 중 연기개월 수에 따라 연 7.2%가 연금 급여액에 가산돼 지급됐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9월 19일부터는 아동학대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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