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설비없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
국민안전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소방시설 강화조치는 지난해 5월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로 사망 21명, 중상 6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