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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김웅 남양유업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갑질 논란’ 김웅 남양유업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기사승인 2015. 07.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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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고법,법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영업’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씨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영업부문장 신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영업사원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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