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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과실치사상·대부업법 등 6개 범죄군 새 양형기준 마련

양형위, 과실치사상·대부업법 등 6개 범죄군 새 양형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5. 07.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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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5기 양형위원회’를 열고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 등 6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교통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새롭게 마련된 양형기준 범죄군은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포함) △통화·유가증권 △석유사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과실치사상 범죄 등이다.

양형위는 2016년 4월까지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 이후 2017년 4월까지는 통화·유가증권 범죄와 대부업법 위반,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의 양형을 논의해 결정한다.

5기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이런 범죄들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의 3.06%를 차지한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된 교통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장물범죄, 위증범죄 등은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일부는 위헌 결정이 있었던 만큼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07년 4월부터 가동된 양형위는 그간 유사한 사건의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범죄 가운데 90%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립했다.

1기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사건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2기는 약취·유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마약범죄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3기 양형위는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성매매 사건 등을, 4기에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체포·감금, 유기·학대, 업무방해 사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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