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행자부 홈페이지 공식 해명 "경찰 취득세율 4%" |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에 행정자치부가 홈페이지에 "결정된바 없다"고 공식 자료를 냈다.
27일 행자부는 공식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경차 취득세 감면율 관련' 글을 게재했다.
행자부는 이 글에서 한 매체의 "현재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다루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중 해당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 한국GM의 스파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