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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예비협의…“협상 세칙 합의”

한·중미 FTA 예비협의…“협상 세칙 합의”

기사승인 2015. 07.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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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1)한-중미 FTA 예비협의회01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예비협의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지난 28일부터 30일(현지시각)까지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한·중미 FTA는 지난 6월 18일 한·중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번 예비협의에서는 협상세칙(Terms of Reference)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협상세칙은 협상진행을 위한 기본 위임사항이다. 협상목표, 원칙, 범위, 구조, 시장접근, 정보 교환 등이 담긴다.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협상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제1차 공식협상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고 이후 두 달 간격으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등 주요 챕터구성과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대표로 참여했다.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 첫 FTA로 중미 시장 선점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산업부 정책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활성화하는 상생형 FTA 모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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