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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설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마시다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설가 이모씨(42·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씨는 소설의 초고 완성을 축하하는 술자리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재학생 A씨(38·여)를 불러 술을 마셨다.
이씨는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시비가 붙었고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씨는 이에 대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