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 후 신청건수가 월평균 절반 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가 1만1971건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378건 보다 42.9%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올해 6월30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개편했고, 행정자치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 지자체로 확대했다.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상속재산 조회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