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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자! ‘IRP 절세효과’…세액공제 포함 혜택 ‘짭짤’

놓치지 말자! ‘IRP 절세효과’…세액공제 포함 혜택 ‘짭짤’

기사승인 2015. 08.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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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IRP가치 높아져
개인형퇴직연금(IRP)시대가 열렸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적용되면서 직장인과 퇴직자의 관심이 IRP에 향해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55세가 넘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등 알아두면 돈 벌어가는 절세효과에 대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IRP 심층분석 자료 ‘IRP 시대가 열린다’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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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액공제는 기본, 세금납부시기 늦춰주고 낮은 세율 적용시켜
근로자가 IRP계좌에 추가 납입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다. IRP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모두 저축만 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IRP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 관심도 적었던 게 사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새로 늘어난 한도만큼은 퇴직연금(DC 또는 IRP)에 추가로 납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도 크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저축금액의 13.2%(이하 지방소득세 포함)를 환급해준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와 IRP)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최대 52만8000원(=4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4000원(=700만 원×13.2%)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같은 금액을 저축하고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6.5%로 확대됐고, 이를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다. 계산해보면 IRP에 연간 7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700만 원×16.5%)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이보다 적으면 환급은 줄어들 수 있다.
세제 혜택 1
자료제공=미래에셋은퇴연구소
IRP계좌에 저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절세혜택으로 ‘과세 이연’을 꼽을 수 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2000만원을 초과한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1.8%의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른 소득 혹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IRP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적립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도 원천징수 없이 투자자원으로 활용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계속하면 적립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IRP계좌에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일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6.6~41.8%인 데 반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김 이사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퇴직급여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맞벌이부부는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할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워넣어야 한다. 그래야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남편의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고, 아내는 그 미만인 맞벌이부부라고 한다면 아내가 IRP에 적립했다는 가정 하에 저축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 받지만, 남편의 세액공제율은 13.2%밖에 안 된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높은 아내의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남은 자금을 남편 계좌에 적립해야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고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에도 절세 효과
IRP계좌에서 제공하는 펀드를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하면 세금도 줄이고 과세 시기도 늦출 수 있다. 2억원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연 10% 이상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에 이체한 다음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세금만 내면 되고,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금융소득과세의 걱정도 줄여준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 투자를 결심했다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IRP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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