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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꼼수’ 패터슨, 송환 어떻게 이뤄졌나

‘4년간 꼼수’ 패터슨, 송환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승인 2015. 09.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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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더 존 패터슨이 검찰 관계자들에게 압송되고 있다./사진=최중현 기자
‘범인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불리던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6)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한·미 당국의 사법공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살인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검찰은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달아나게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 왔다.

2002년 검찰이 기소중지를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가 싶던 이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9년 개봉한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 덕분이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진범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같은 해 미국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한 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해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10월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터슨의 청원은 지난해 6월 1심과 올 5월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7월에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터슨은 3개월 내에 상고를 제기해 마지막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각 심결 후 2개월 내에 이를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패터슨은 이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부리던 패터슨은 지난 19일 미 당국으로부터 송환 결정 통보를 받았다.

미 당국과 수차례 공식 회의를 갖고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주고받는 등의 공조를 한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미국에 파견해 22일 오후 3시30분 LA국제공항에서 미 연방보안관(US Marshals)으로부터 패터슨의 신병을 인도 받았다. 이어 우리 영토인 국적항공기 입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갑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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