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보금자리)의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변경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용지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용지’는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바뀌었다. 또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택지공급가격기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가격은 오른다.
앞으로 택지분양이 이뤄질 20여 개 보금자리지구 3만 9000여 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면 분양가의 최대 2배로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