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만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남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2014년 2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겁을 먹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해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보복하겠다며 문자와 음성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일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A씨가 헤어진 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까지 저지르고도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