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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중지계좌,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 해지”

금감원 “거래중지계좌,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 해지”

기사승인 2015.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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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로 분류된 계좌에 대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 거래중지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현재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개로 전체 요구불 계좌의 30% 수준이다.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내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부산,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통한 해지 처리가 가능하며, 우리은행도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중지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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