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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씨는 지난 9월 LA에서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를 입국 제한 조치했고 유씨는 출국 후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