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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법인 사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세무법인 사무장 A씨(5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서 사무직원인 B양(19)과 C양(18)을 각각 5차례와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