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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北 임금 등 1300억원 논의할까

남북, 개성공단 北 임금 등 1300억원 논의할까

기사승인 2016. 02. 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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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차단 최우선…논의 명분 없는 상태
[포토] 생각에 잠긴 개성공단 기업인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협회 비상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 1300여억 원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 협상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사태까지 이른 강대강 전면 대결 상황에서 남북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월 10∼20일 사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월분 임금을 지급해 왔다. 오는 20일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지급 기한이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성격으로 지난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하루만인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고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남북관계의 마지막 핫라인들도 모두 끊어 버렸다.

남측은 당시 쫓겨나듯 추방당하면서 완제품과 부품·기자재들을 가져오지 못했다. 북측도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160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수가 5만4700여명이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가 이뤄진 업체들의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1167만 달러(한화 약 141억원) 정도다.

또 이달 20일 지급돼야 하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도 있다. 남북은 20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토지사용료의 요율을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합의해 이달 53만 달러(약 6억4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100만평(330만㎡) 중 실제 생산·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83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북측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도 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에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북한은 2014년 노동규정을 개정해 자발적인 퇴사에도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북측 근로자 5만4000여명의 평균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등에 미뤄볼 때 퇴직금이 지급되면 최대 1억 달러(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남북간 강대강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이용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남측은 북측이 임의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핵개발 자금 유입을 거론하며 전면 중단한 만큼 임금 등의 현금을 보낼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북측도 개성공단 폐쇄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 사실상 사망선고 후속절차인 퇴직금과 토지사용료 논의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측이 논의에 나온다고 해도 서로간에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개성공단 자산동결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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