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6형사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씨(27·여)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 등에게는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강씨에게 현금 200만원 정도를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하긴 했지만, 영상 속에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이 촬영된 점을 고려하면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특정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을 피고인이 유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유사 범죄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지시로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또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았다.
1심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했다”며 강씨와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