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5만원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한강공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과태료(5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아니 그럼 이걸 어디서 타요?”
“면허가 필요해요? 세상에나”
서울시가 2013년 5월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에 의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건 금지 행위이며, 도로 교통법상 1인용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일 경우 벌금 30만원,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
돌아오는 주말, 가족 혹은 연인과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계획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