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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단독]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기사승인 2016. 07. 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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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금 조성 루트·금품 전달 시기 확인…신동빈 회장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복수 정치인 수수정황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악수하는 최경환-신동빈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61)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최 의원 외에도 신 회장 측이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가 나온 또 다른 복수의 정치인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검찰은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대구고 동문인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5)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65) 등과 대구 아너스 클럽에서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 단장과 노 사장은 신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여권 실세로서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을 충분히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최근의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신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한층 더 적극적인 로비 공세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2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 회장이 여러 루트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 탓에 신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사가 한달째 접어든 가운데 신 회장이 정치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새롭게 검찰에 포착됨에 따라 신 회장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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