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8일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인수합병 계약해제 통보를 보낸 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SK텔레콤에 대해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CJ헬로비전은 이번 입장 발표가 미래부의 인·허가 심사 종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결합을 놓고 고려할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 결합 시도는 무산됐다.